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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촛불시위 당시 신체 하단부 사격 발포지침에 대한 의견

모비모비 2018. 3. 27. 23:21

MBC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단독] '촛불시민'이 작전 대상?


[단독] "신체 하단부 사격"…발포 지침 있었다

이미지에 해당 기사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MBC 측에서 수도방위사령부의 대외비 문건을 단독으로 확인했다며 내보낸 기사이다. 일단 해당 지침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한가지 의문점을 던져보자면 MBC가 단독으로 입수한 대외비 문건에 대해서 그 유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뉴스를 읽어보면 기자가 핵심 내용을 따로 발췌해서 다시 타이핑을 한 부분을 방송을 통해 내보냈다고 한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핵심 내용을 추렸으리라 가정하고 글을 적도록 하겠다.


과연 시위 진압을 위한 '신체 하단부 사격' 지침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사격을 한다면 신체 하단부로 제한한 것 자체를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포 자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다. 발포의 조건은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 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비무장 상태의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시위대가 병사의 총기를 빼앗으려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만약 총기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군인이라면 당연히 본인의 총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발포 자체를 금지시키면 결국 총기의 휴대라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발포가 가능하다는 조항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문건에는 불필요한 사상자 발생을 방지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청와대를 지키는 초병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게 당연하다. 그리고 해당 총기를 빼앗길 위협이 있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해당 적절한 절차 이후, 혹은 판단에 따라서 총기는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총기의 사용을 금지한다면 군인이나 경찰 모두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분명히 범죄자를 향한 경찰의 발포는 예전보다 제법 옹호받고있다. 그렇다면 청와대 경비 병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는 경찰이, 경찰서 무기 탈취나 무리한 습격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 발포를 하는게 당연하듯, 청와대 병력이 총기를 빼앗길 상황에 처하게 되면, 혹은 과도한 위해를 받으면 발포를 할 수 있는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촛불, 비무장, 평화라는 단어로 무조건적인 무기사용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나로써는 이해하기 어렵다.


글이 계획보다 쓸데없이 장황해졌는데, 요약하자면!


경찰버스를 흉기로 때려 부셔도 총기를 사용해서 진압해서는 안됨. 하지만 군인의 총기를 빼앗으려 시도하거나, 초병(초병은 항상 총기 소유하고 있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발포를 해서라도 막아야 함. 그렇기 때문에 총기 발포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어야 함. 한 때 우리나라는 경찰이 흉기를 가진 범죄자에게 총을 쏴도 경찰이 처벌받는 그런 나라였으니까 지침없으면 제아무리 정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발포자만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