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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문재인정부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본문
최근들어 문재인정부가 개헌안을 내놓았다. 헌법의 큰 틀을 뒤흔드는 개헌이라고 보기보다는 부분부분 현실 실정에 맞게 보강을 하려는 개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헌법이라는 것이 법의 가장 큰 틀이 되듯이 그 사소한 변화 하나가 발의된, 발의될 법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기에 헌법 수정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개헌안의 일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4년 연임제
2.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
3.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 제외
4.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대체, 노동자의 권리향상
5.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6. 헌법에 6월 항쟁, 5.18 민주화 운동 정신 등 추가
7. 토지공개념
8. 수도 조항의 명문화
9. 전관예우방지 조항
10. 경제민주화 관련 '상생'문구 추가
11.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정도만 가지고도 찬성/반대를 결정하기는 간단할 것 같다. 우선 무엇보다도 문재인 지지자들의 문재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에 대해서는 크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 조차도 많은 검토를 통해서 찬반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심지어 헌법의 경우는 더욱이 주의를 기울여서 해당 개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인터넷 댓글을 살펴보다 보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만 있다는 것 만으로 나는 찬성이다!' 따위의 말도 안되는 찬성의견을 내놓고 이에 격하게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나는 대통령의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이다. 다만 다른 개헌안을 살펴보면 이게 꼭 헌법의 개정으로 발의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이제 위 목차에 대해서 각각 짧게나마 코멘트를 아래에 달아보도록 하겠다.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바 없는 사람이기에 그냥 일개 시민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1. 대통령 4년 연임제
찬성한다. 4년 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기존의 정책 기조를 길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느껴진다.
2.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
아마 헌법에 이런 내용이 없었나보다.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이 되어있는 나라이기는 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를 걷기도 하여 예산을 충당키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헌법에 지방분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헌이라 할 것이가 하면 위헌이 아니기에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개헌은 꼭 필요한 내용일까라는 의문감이 든다. 더 조사해봐야 확실히 결정할 수 있겠지만 큰 부작용이 우려되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은 법안이라 본다.
하지만 만약에 해당 법안을 북한과 연관시켜서 설명하자면 우리나라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훗날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 것 같다. 무슨 고려연방제를 위한 초석으로 쌓는 개헌안이라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만, 사실상 고려연방제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 약간은 극성인 우파들이라면 이러한 내용으로 충분히 반대를 할 수 있는 사안이며, 나같은 약간 우파는 이 내용은 그냥저냥 넘길만한 내용같다.
3. 기본권 제한 중에서 국가안전보장 제외
왜?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기본권 제한을 못한다던지 그런 방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찬성할 가치가 없는 조항같다.
4.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대체, 노동자 권리향상
단어 대체는 찬성하는 편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노동자의 권리향상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이에 대한 파업도 인정할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정리해고에 대항한 투쟁활동의 위법성 제거) 즉 기업이 제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정리해고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노조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경기 불황에도 매년 기본급 인상에다가 추가로 각종 금전적 혜택을 요구하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내용을 꼭 헌법으로 우겨넣은것은 그저 노조들의 찬성표를 얻기위한 역겨운 수작에 불과해 보인다.
5.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물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것이 당연하다. 또한 중요한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크나큰 이견은 없지만 그래도 예외적으로 빼먹은 부분이라던지는 전문가들이 상의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6. 헌법에 5.18 민주화 정신 등 추가
5.18 민주화 운동이 분명 민주화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민주화라는 것은 그들만의 노력으로 일궈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과격한 무력투쟁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제법 크기도 하고 희석될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정말 극히 일부의 시민들은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그 유공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한다던지의 논란도 있고 그들의 혜택이 국가유공자보다 강한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에까지 넣어준다는 것은 과도하게 큰 혜택을 부여코자 하는 것 같다. 차라리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으로써 자주적인 쏼라쏼라... 이런 내용을 먼저 넣으면 넣어야 할 것 같다.
7. 토지공개념
반대한다. 이유는 찾아보면 많이 있다. 다른분들이 많이 다루는 내용이기에 여기서 꼭 쓸 필요는 없을 듯.
8. 수도조항의 명문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뭐 이정도 명문화면 상관없지 않을까 싶다. 다른 부분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를 명문화 할 수 있다.' 따위의 문장을 헌법에 넣는 것이라면 폐기되어야 할 조항같다. 이제와서 세종시를 우리나라 수도로 할 것도 아니지 않나?
9. 전관예우방지조항
이것도 개헌을 통해서 발의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회에서 발의하면 되는 부분인데 말이지. 그런 최근 청와대에서 경호관련 문제로 전 영부인에 대한 전관예우를 하는 것 같던데...
10. 경제민주화
이 역시 헌법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여기에서 시장경제에 상생을 헌법으로 강제한다면 이는 더 이상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복지자금을 충당토록 하면 된다. 하지만 경쟁 자체에 상생을 강제하게 되면 기업의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에 정말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를 개헌에 넣었다는 것은 이 역시 대기업이 아닌 자들의 개헌안에 대한 찬성을 노린것이라 보인다.
11.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민소환제라는 표현은 너무 포괄적인 표현이라서 반대하기도 애매하고 찬성하기도 애매하다. 당연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감시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좋겠지만 정치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 보인다. 국회의원도 청문회를 하는것이 나을 것 같기는 하다. 아무튼 이렇게 국회를 견제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줄리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써 국회를 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게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국민 소환제를 헌법에 넣기보다 우선 강도가 비교적 약한 내용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국민의 정치적 성숙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좋게 작용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대부분 진보적 성향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는 못할 것 같다고 여겨진다.
정부의 개헌안 초안에 대해서 100% 찬성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지금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바이다. 하지만 앞으로 각종 수정을 거쳐서 개헌을 성공하여 우리나라가 조금이나마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해본다.
(인터넷 기사를 뒤져보는데 개헌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기사가 너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