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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급 유망주 !!!
2018 문재인정부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최근들어 문재인정부가 개헌안을 내놓았다. 헌법의 큰 틀을 뒤흔드는 개헌이라고 보기보다는 부분부분 현실 실정에 맞게 보강을 하려는 개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헌법이라는 것이 법의 가장 큰 틀이 되듯이 그 사소한 변화 하나가 발의된, 발의될 법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기에 헌법 수정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개헌안의 일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4년 연임제2.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3.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 제외4.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대체, 노동자의 권리향상5.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6. 헌법에 6월 항쟁, 5.18 민주화 운동 정신 등 추가7. 토지공개념..
정치
2018. 3. 21.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