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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축구장 선거유세, 선거법상 합법, 규정상 위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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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축구장 선거유세, 선거법상 합법, 규정상 위반

모비모비 2019. 3. 31. 23:42

2019년 3월 30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창원축구센터에서 4.3 보궐선거 지원유세 활동을 했다. 경기장 밖에서의 유세는 합법적인 것 이지만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운동은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행동이다. 협회와 연맹은 정관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어두고 있는데 이를 자유한국당 측에서 위반한 것이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경기 이전에 문의를 받았고, 경기장 내 유세는 안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했지만 막무가내로 들어왔다고 한다. 만약 경남 구단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최대 홈 구단 10점 이상의 승점삭감, 또는 무관중 홈 경기나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물론 선거법상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현장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규정을 몰랐다고는 하지만 연맹 관계자가 한 말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 문의를 했던것이 자유한국당이 아니였던 것일까 싶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간에 제아무리 티켓을 구매하고 입장을 했어도 제재가 있는데도 선거유세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황교안 정도면 정치적 거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보고 쉬쉬하고 넘어갔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밝혀진 사진에 따르면 구단 관계자가 다가와 제재하는 장면이 이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황교안은 앞으로 규정을 잘 지키겠다는 답변을 해 온 상태이다.

 

자유한국당은 나름 민주당을 상대로 제1당을 탈환하기 위한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본인들의 지지기반을 더욱이 깎아먹는 짓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여담이지만 이날 경남FC는 대구FC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