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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4.3보궐선거 (1)
초특급 유망주 !!!
황교안 축구장 선거유세, 선거법상 합법, 규정상 위반
2019년 3월 30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창원축구센터에서 4.3 보궐선거 지원유세 활동을 했다. 경기장 밖에서의 유세는 합법적인 것 이지만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운동은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행동이다. 협회와 연맹은 정관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어두고 있는데 이를 자유한국당 측에서 위반한 것이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경기 이전에 문의를 받았고, 경기장 내 유세는 안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했지만 막무가내로 들어왔다고 한다. 만약 경남 구단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최대 홈 구단 10점 이상의 승점삭감, 또는 무관중 홈 경기나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선거법상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정치 기타
2019. 3. 31.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