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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소득기준, 의외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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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소득기준, 의외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모비모비 2019. 3. 25. 09:41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사실상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달가울 수 없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5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20대 구직자들은 계속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다.



자격요건은 간결하다. 만18세~34세,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여야 하며 병역기간도 최대 만 5년까지 인정해준다. 또한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를 기준으로 3인가구 기준 450만원선, 건강보험료는 14만원선 기준이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가능하다.


최근 구직난이 이어지면서 청년 장기 구직자들과 심지어는 취업포기자들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졸업이나 중퇴 후 2년을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신청자가 구직 의사가 없을 가능성을 염두한 것 같기는 하다만, 2년이 지나도록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형평성이 약간 맞지 않는다는 느낌도 든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고 선정이 되더라도 예비교육과 이후 구직활동 보고서 등도 제출해야 하는 등 그 관리는 세심하게 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도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이 이외에도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청년센터에서 많은 지원이 있으니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