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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인체에 유해하다!!! 각종 위해성에 대하여.. Uncontrolled Personnel 논란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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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인체에 유해하다!!! 각종 위해성에 대하여.. Uncontrolled Personnel 논란도..

모비모비 2016. 7. 14. 14:22

사드 엄청나게 유해하죠.



심각한 화상이나 체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아무 강력한 레이더입니다! 이런 레이더를 우리나라에 설치한다니 경북 성주에 설치한다고 하니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나요? 정말 끔찍하네요.


그런데!


그림 3-5의 RF 위험 지역에 대해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림 3-5의 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3600m 까지 통제구역이 되고 상공으로는 5500m 까지 통제구역이 되는 것 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Top View 말고도 Side View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Uncontrolled Personnel Keep Out Zone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Uncontrolled Personnel 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불명확해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나 메이져 언론, 전문가의 논문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인원' 으로써 '이 영역 내 자신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인원'을 의미합니다. 즉 이 범위도 안전하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돌발행동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문: 추적레이다의 의한 인체에 대한 영향 및 전자파 간섭 분석, 김대오 등, KISTI, 2005)


<조선일보 그래픽>


결국 이 5도 이하의 100m 밖은 신체적으로 안전한 구역이라는 것 입니다. 이를 반영한 이미지는 위와 같습니다.


또한 사드 레이더는 해발 400m 고지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자파는 중력에 이끌리지 않고 직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고도 400m 아래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사드의 이러한 신체 유해성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은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인체에 유해하다고 반대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사일 방어체계가 부실한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비하기 전 까지는 이러한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또한 북한은 매번 미사일 테스트를 하는데 저희는 구경만 할 수 도 없는 노릇이구요. 거기에 국경선 인접구역에 사드 레이더를 설치하면 그것 역시 전쟁 발생시 가장 먼저 타격당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니 위치 역시 후방으로 해야 하는데 바다 방향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것도 이해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제주도(제주시) 같은 섬 지역에 설치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거기는 제주국제공항도 있고 여러모로 곤란한 지역이구요.



기타 사드에 대한 거짓들


1. 전자파 인체에 유해 -> 100m 이상+5도 이하 안전

2. 방위비 분담금 늘어난다(거짓) -> 2014년 타결한 방위비 협정은 2018년까지 유효

3. 중국 공격용이다(거짓) -> 레이더로 중국 미사일기지까지 탐지 불가능

4. 한국아닌 미국본토 방어용(거짓) ->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국으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상공 통과하지 않음




번외


FTA당시 광우병은 물론 의료보험과 관련된 괴담도 있었던 적이 있죠.

1. 의료민영화된다(거짓) -> 보건의료서비스는 FTA에서 제외되었음

2. 건강보험 붕괴된다(거짓) -> 이미 FTA 한지 꽤 지났는데 알 수 있죠. 건강보험은 전 국민 강제 보험이라 탈퇴 자체가 안되요.

3. 맹장수술 900만원으로 오른다(거짓) -> 건강보험이 되는데 오르는 이유가 없음.

4. 약값 세 배로 오른다(거짓) -> 단순히 괴담.

5. 영리병원이 판을 친다(거짓) ->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있는데 특별한 차별성이 없음.